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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새내기/신고 절차

대학생/입학 예정자 과외, 개인교습자 신고 및 사업자 등록 해야 할까? (feat. 김과외 과외 영업 인증 서류)

안녕하세요! 24학번으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영랑입니다. 두근두근

학생들의 겨울방학이 시작된 지금이 바로 과외 성수기죠?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과외 학생을 모집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 가장 유명한 앱은 단연컨대 '김과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과외에서 선생님 회원으로 가입을 진행하고, 프로필을 작성하다 보면 과외 영업 인증 서류 4가지가 눈에 띕니다.

1. 재학증명서 (진학 예정 대학 합격증으로 대체 가능)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대면 과외 진행 시 필수)
3. 사업자등록증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4. 통신판매업 신고증 (비대면 과외 진행 시 필수)

Q. 인증 서류를 올려놓지 않는 선생님 회원들도 많은 것 같던데, 그래도 꼭 필요한 걸까요? 

A. 네, 개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대부분 합법 과외의 필수 조건입니다!! (탈세하지 말자구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2, 3, 4번을 하시고자 하는 과외 유형에 따라 나누어 설명해드릴게요.

나는 대학생이다! → 2번(개인과외교습자 신고) 필수 아님 BUT 미신고 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어요 ㅠㅠ
나는 대학생이 아니다! (입학예정자 or 휴학생 or 졸업생) → 2번(개인과외교습자 신고) 필수
나는 대면 과외만 한다! → 3번(사업자등록) 필수, 4번(통신판매업 신고) 불필요
나는 비대면 과외만 한다! → 2번(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불필요, 3번(사업자등록) 필수, 4번(통신판매업 신고) 필수

즉, 예를 들어 저처럼 대학 입학 예정자이고, 대면 과외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2번 + 3번이 필요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하는 법

대부분의 학원 민원이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한 것과는 다르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증명서의 최초 발급은 오프라인, 직접 방문으로만 가능하답니다 ㅠㅠ 귀찮더라도 대학 재학생이 아니신 이상 꼭 진행해야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본인(교습대상자/학생 X)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다른 기관이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다만, 교육지원청 역시 아래의 교육청 찾기 사이트에서 관할 지역을 알 수 있습니다. (ex. 서울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 서울 서부)

학구도안내서비스

목록개수설정 15개씩보기 30개씩보기 50개씩보기 100개씩보기 모두보기 총 193건 시도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관할지역 관할

schoolzone.emac.kr

방문 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증 혹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신분증 원본+사본 (사본 제작을 미리 해갔었는데, 어차피 신분증 원본도 필요하니 시간이 없으시다면 원본만 지참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 주민등록등본 (정부24에서 24시간 발급 가능)

3.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역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4. 반명함 사진 2매 (3x4cm)

*5. 교습 관련 자격증이 있을 경우 자격증 원본+사본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와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는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동의서를 이메일로 추후 발송받을 수 있습니다. (자필 서명 후 PDF 스캔 파일 첨부하여 이메일 회신)

주의사항 (상세 사항은 신고증명서와 함께 배부됩니다.)
- 교습장소를 전부 적어야 하고, 교습자/학습자의 주거지에서만 대면 과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카페 불가능하므로 본인 주거지가 주택 용도인지 먼저 확인해주셔야 해요!)
*본인 주거지에서 과외를 진행할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표지(신고 시 양식 통지)와 신고증명서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본인 주거지에는 교습자는 1명만 신고가 가능하나, 친족의 경우는 추가가 가능합니다.

- 교육지원청별로 상이하지만,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기준 교습비는 시간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불법 고액 과외 근절이 목적이라네요! *2024년 기준 최저시급 9,860원)

- 학원이나 보습 교습소가 아닌 개인과외교습자는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과외 어플에서 여러 과목 교습이 가능하다고 하는 선생님들의 경우는 사실 모두 불법인 것이죠...ㅎㅎ)

- 교습 시간은 오전 05:00 ~ 오후 22:00 사이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 30일 이상의 그룹 과외 진행 시 10명 이상부터는 학원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과외에 교습비/교습장소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과외를 그만두실 경우 변경/폐업 신고(온라인으로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에서 가능) 후 기존 신고증명서를 교육지원청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하시면,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수령 알림 문자메시지가 옵니다! 최초 발급 뿐만 아니라 변경 신고 시에도 수령/반납은 항상 방문을 거쳐야 한답니다...^^ (점심시간은 피해서 방문해주세요!)

이렇게 종이로 수령하게 된답니다!

추후에는 개인과외교습자 변경/폐업 신고도 알아볼게요!
앞서 대학생 과외 교습자분들께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추천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밝혀지게 된답니다 ㅎㅎ 과연...?

▼▽사업자등록 절차 알아보기 ▽▼

개인과외교습자 과외 사업자등록하는 법! 미성년자도 스스로 척척, 어렵지 않아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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