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 입학도 전에 과외를 3개나 하느라 바쁜;; 영랑입니다 ㅎㅎ
다들 <<더글로리>> 보셨나요?

저는 다 보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명대사는 하도 많이 들어 기억이 나는데요,

최혜정 역의 차주영 배우님의 대사죠. 도대체 종합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종합소득세(=종소세)는 원칙상 지난 1년간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모두가 매년 5월에 신고를 거쳐야 하는데요,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 따로 종소세를 신고하거나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소득이 아닌 추가적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해야합니다. 보통 신고를 한다 해도 공제 금액이 소득보다 커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것은 사업소득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ㅇㅁㅇ
그런데 과외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세법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도 사업자로 규정해놓아 사업자등록과 연말~연초에 사업장현황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입니다.
*잠깐! 아직 개인과외교습자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사업자등록부터 찾아보고 있으시다면
전 글을 꼭 먼저 읽어보고 와주세요 :) https://univdevelover.tistory.com/2
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라는 놈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벌써 머리가 아프신가요?
부가가치세(VAT)란 이름 그대로 부가된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제가 빵집 사장이라고 가정할 때, 밀가루를 1000원에 사와서 500원의 비용으로 빵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2000원에 판다면 발생한 이윤은 500원이겠죠? 간단히 말하자면 요 부가가치에다가 부가가치세율(10%)을 부과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징수해 보관하다가, 제가 밀가루를 살 때 발생한 VAT(100원)를 차감하여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복잡한 세금을 이해하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3호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마치고, 교육청 허가를 받은 분들에 한해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글에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가 필수가 아닌 대학생일지라도 신고를 권해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모두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발급이 끝났을 거라고 가정하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사업자등록 절차를 살펴볼까요?
혹시 비대면 과외도 진행할 예정이신 분들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진행해주셔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답니다 ^^
개인과외교습자로 사업자등록하기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1. 구비 서류(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 방문 수령
2.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모바일)] 가입 → 신청서 작성 → 처리 완료 후 온라인 출력
딱 보아도 엉덩이를 떼지 않고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2번이 더 끌리지 않나요? 홈택스 가입부터 사업자등록증 출력까지 온라인으로 따라와주세요 😉
우선 홈택스 웹사이트(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줍니다.
홈택스 로그인 버튼 밑의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회원 유형(개인/사업자/부서사용자)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유형으로 가입해주시면 되어요^^

사이트에서 알려주는대로 차근차근 따라가면 가입은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아이디 로그인만으로는 부족한데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처음부터 로그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때 공동인증서의 경우, 한국정보인증 사이트(https://www.signgate.com/main.sg)에서 연간 4,400원에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개인 공동인증서'를 PC에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을 완료하셨다면, 꼭 홈택스에 해당 공동인증서를 사전 등록해주셔야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가능하겠죠?

로그인을 슝슝 해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해볼게요.

*통신판매업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는 비대면 과외만 진행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대면 과외만 or 대면+비대면 과외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메뉴로 똑같이 들어가 주세요.
사업장 전화번호(필수 아님), 이메일 주소(비즈니스용으로 하나 만드시면 좋아요.)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사업특성 선택사항에서 해당되는 대로 응답을 골라주세요.

2번 문항의 경우, 집(저희의 사업장) 소유주와는 관계없이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시면 '아니요'를 선택,
6번 문항의 경우, 비대면 과외 진행 여부에 따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하실 경우 '예'를 선택)

다음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상호명은 마음대로 지으시되 '학원' 혹은 '교습소' 또는 '공부방'과 같은 명칭만 피해주시면 됩니다.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별명)(과목)개인교습'으로 깔끔하게 지을 수 있겠죠.
개업일자 역시 첫 수업 진행일이나 아직 예정된 수업이 없다면 당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외 자기자금/타인자금/종업원수/사업장면적은 빈칸으로 남겨두셔도 무방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교습자(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거주지와 동일하답니다.
이제부터 집.중.해주세요!!
업종 선택을 할 차례인데요,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눌러서 '업종코드'가 파랗게 칠해지도록 해주세요.
대면 과외를 하실 경우 업종코드에 940903 입력 후 조회하기 > 선택
산업분류코드 85501 선택 > 업종 등록
*준사설강습소용 업종코드 809007을 추천하는 글도 간혹 있던데, 그렇게 되면 사업장현황신고 시 연간 소득을 학습자별로 계산하여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야 하는 아주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비대면 과외를 하실 경우 업종코드에 525101 입력 후 조회하기 > 선택
산업분류코드 47912 선택 > 업종 등록
*비대면 과외 교습은 85503(기술·직업 전문 온라인 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면/비대면 과외를 모두 진행하신다면 더 자주 하게 되는 방식의 과외를 주업종으로 등록해주세요.
비대면 과외만 진행하신다면 940903으로 조회하실 필요 없이,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하시면 끝!

인허가사업은 단란·유흥주점 등만 해당되므로 위와 같이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
대부분이 선택하게 되는 사업자 유형에는 일반/간이/면세가 있습니다.
과외소득은 일반 사업 소득에 비해 많지 않으므로 간이나 면세 사업자로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마치셨을 경우, 대면/비대면 과외 모두 면세 사업자입니다.
다만, 대학 재학생 신분 등을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으셨을 경우 간이 사업자(일반 사업자보다 부가가치세율이 적고, 연 소득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 X)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라면 약간의 번거로움(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사업장현황신고)을 감수하고,
부가세 신고 절차가 필요 없는 면세 사업자로 등록할 것 같네요 😋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과외로 현우진이 될지

여기까지 따라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드디어 서류만 첨부하면 끝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마치신, 혹은 꼭 해야하는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비대면 과외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스캔하여 꼭 첨부해주셔야 해요.
신청서 제출 완료 후 3~5일 이내로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하셨다면 수령 혹은 출력하라는 안내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때도 세무서에 신분증을 들고 가 발급받을 수 있지만, 집에서 홈택스에 접속한 후 간편히 출력이 가능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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